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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육 규제 확산… 미국 6개 주에서 법안 통과

작성일 2025-05-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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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애나주, 몬태나주, 네브래스카주 등 법안 서명

# 축산업 보호 및 소비자 건강 우려 이유로 규제 강화



미국 내 일부 주에서 실험실에서 재배된 배양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인디애나주, 몬태나주, 네브래스카주를 비롯한 6개 주가 배양육의 제조 및 표시·판매 방식에 대한 제한을 법제화하며, 미국 식품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5월 6일 인디애나주는 배양육의 판매에 대해 2년간 유예 기간을 두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배양육을 일반 육류 제품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품 라벨이나 광고에 ‘배양육’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판매를 제한한다.

몬태나주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최근 하원 법안 401호가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세포 배양 기술을 통해 생산된 육류 제품의 제조·판매·유통이 모두 금지된다.

해당 법안을 위반한 업체는 면허 정지와 함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몬태나농업연합회장 신디 존슨은 “몬태나 농장주들은 세계 최고 품질의 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정통 고기를 보호해준 주 정부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네브래스카주도 5월 20일 배양육의 생산, 판매, 홍보, 유통을 모두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짐 필렌 주지사는 “배양육은 실험실에서 재배한 ‘가짜 고기’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해당 법안은 우리 주의 농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현재 미국에서는 미시시피주, 앨라배마주, 플로리다주, 몬태나주, 인디애나주, 네브래스카주 등 총 6개 주가 실험실 배양육에 대한 입법 조치를 시행 중이다. 각 주는 소비자 안전과 기존 축산업 보호를 이유로 배양육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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