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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이동제한 제도 재검토 요구

작성일 2025-05-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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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때마다 농가 고통
과밀사육 폐사·분뇨 포화 심각
업계 “일괄 조치가 피해 키워”


구제역 이동제한 기간 중 타 시군으로의 돼지 이동시 기준 완화와 함께 방역대 내 가축분뇨 처리 기준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이동제한 장기화로 자돈 및 비육돈 출하가 모두 막혀 과밀사육으로 인한 폐사가 속출하고 있는데다, 분뇨 반출까지 차단되며 농가 피해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전남 영암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첫 발생 후 방역 당국은 인접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4월 무안 양돈농가의 구제역 발생 후부터는 영암·무안 전역에 소·돼지 생축과 분뇨 이동이 전면 제한되면서, 과밀사육으로 인한 폐사 발생, 사료·음수 섭취 어려움으로 인한 위축돈 증가, 면역력 저하로 돼지가 질병에 취약해지는 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돼지 이동 시 출하 농가뿐 아니라 입양 농가에서도 환경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입식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자돈 이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자돈 생산농장에서는 과밀사육으로 매일 돼지가 죽어나가고, 비육 위탁농장은 입식이 불가해 돈사가 텅 비어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역대 내 가축분뇨 반출 제한으로 인한 피해도 문제다.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분뇨의 외부 반출이 막히면서 농장 내부 처리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공공순환센터에서 액비를 처리하는 농가의 경우 이동제한으로 반출이 불가능해져 분뇨가 넘치기 직전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최근 방역당국에 △자돈 입출하 시 발생지역 농장에 한해 가축항원·환경항원 검사 실시 △지정도축장 운영 및 긴급 출하방안 마련 △출하 및 이동문제 해소 불가시 폐사 및 과체중돈에 대한 손실 보상 △분뇨 공공처리장 및 지정처리장 선정 등을 요청했다. 

향후 유사상황 재발에 대비해 장기 이동제한 상황에 대한 축종별 대응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방역지역 농가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발생지역 농장까지 환경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며 “발생지역 내 입출하 농장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을 경우 자돈 이동을 허용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제역은 백신접종으로 면역 형성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백신이 없는 ASF보다도 가축분뇨 반출에 대해 더 엄격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가축분뇨 내에서 구제역 항원 미검출시 방역대 내 농경지 살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장기 방역 상황에서의 분뇨처리 지침도 현실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가축 이동제한 제도 재검토 요구 < 한돈 < 축종 < 기사본문 -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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