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제역 방역 체계, 현장 괴리 심각

작성일 2025-05-20 작성자 관리자

100

늦게 신고땐 일부만 살처분
먼저 신고 땐 큰 손해 감수
예방 살처분, 보상 100%를
민·관·학 “현실 반영 시급”


전문가들이 구제역 백신 접종 실태를 반영한 현실적인 방역 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우리나라는 구제역 백신 접종국으로, 일부 바이러스 존재 가능성을 전제로 한 ‘통제 가능한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단순히 ‘청정국 회복’을 목표로 삼기보단 현장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돈협회 주최로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제1차 구제역 대책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구제역 방역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살처분 기준의 선별적 전환 △예방적 살처분 시 100% 보상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백신 접종 이력이 있는 농장에서 항원이 검출되더라도 실제 전파 위험이 낮고, 감염원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백신 접종 체계가 자리잡은 현 상황에서는 첫 발생농가라 하더라도 전체 살처분보다는 양성개체 중심의 최소화된 살처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 근거로 최근 구제역 발생 사례와 무안의 돼지농장 사례를 들었다. 한 전문가는 “지난 3월 영암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위험지역 우제류와 전국 소·염소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이 이뤄진 결과, 방역대 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며 “구제역이 발견된 돼지 역시 이동제한 해제과정 중 예찰검사에서 항원이 확인됐을 뿐, 백신 효과로 임상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선별적 살처분이 이뤄진 돼지농가에서도 임상증상이나 추가 항원 검출이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하루 이틀 차이로 먼저 신고한 농가는 전체 살처분 대상이 되고, 뒤늦게 신고한 농가는 일부만 살처분하는 현 정책은 오히려 조기 신고 기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살처분 보상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은 최대 80%까지만 지급된다. 

이에 대해 다른 전문가는 “백신을 성실히 접종한 농가에서 항원이 나왔다고 해서 살처분 대상이 된다면, 해당농가는 예방 노력을 다했음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며 “예방적 차원에서의 살처분에는 100% 보상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국내 상존 바이러스가 아닌, 2021년 몽골에서 확인된 바이러스와 98.1% 유전적 일치를 보이는 등 해외 유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면서 “또한 구제역은 ASF와 달리 공기 전파도 가능한 만큼, 억울한 농가가 발생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제역 대책반은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라 향후 정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구제역 방역 체계, 현장 괴리 심각 < 한돈 < 축종 < 기사본문 - 축산경제신문

목록
다음게시물 한돈 후지 공급 정상…‘할당관세’ 명분없어
이전게시물 5월 가족모임 외식소비 '돼지고기 시장 단비'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