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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작성일 2025-05-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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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농사용 전기 요금 7회 인상
양돈장 전기세 부담 3천여만원 증가
국회, 농사용 세재개편안 발의 주목


최근 양돈장 전기 요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다가올 여름철 전기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농어가 전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개편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주목되고 있다.
한돈미래연구소(소장 김성훈)는 지난해 12월 한돈농가 25호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전기 요금 부과에 대해 자체 조사했다. 그 결과 3천두 규모 농가의 경우 양돈장 연평균 전기 요금은 약 8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년전 대비 3천300만원이 증가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양돈장 전기 요금 부담이 높아진 이유는 지난 4년간 한국전력에서 농사용(을) 전력량 요금을 7회에 걸쳐 인상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에 연구소는 양돈장 전기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사용(을) 전기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정계절 한시적 전기 요금 인하 △계절별 차등적용 대상에서 농사용(을) 고압 제외 △농사용(을) 전기 요금 인상 유예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농사용 전력을 추가하는 ‘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법’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정부는 농사용 전력 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특히 크게 증가했다”며 “이는 ‘정률’인상이 아닌 ‘정량’인상이 이루어지면서 타 계약종별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특히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된다. 즉, 전력량 요금의 증가는 부가가치세 증가로도 이어져 실질적인 농어가 부담은 요금 인상폭보다 더 크고 지적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급증한 농사용 전력요금에 대응해 농어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큰 농사용 전력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농사용 전기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 양돈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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