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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구제역 살처분 농장 "100% 보상해야"

작성일 2025-05-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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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학 방역대책위, 1차 구제역 대책반'서 현안 논의

# 임상증상 없고 NSP 미검출 상태서 농장 살처분 '억울'

# 돼지 생축·가축분뇨 반출 기준,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지난 달 13일 전남 무안 소재 양돈장 5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살처분 조치가 이뤄졌던 15~16차 농장에 대해 100% 살처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현장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됐다. 다만 이날 정부 관계자는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진행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생산자, 정부, 학계가 모여 질병대책을 수립하는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중 구제역 대책반이 지난 13일 첫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최근 무안 구제역 발생 양돈장에서 논란이 됐던 살처분 정책 사항과 생축·가축분뇨 이동제한, 백신 피내접종 도입 등 관련 사항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구경본 대한한돈협회 부회장(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과 김지호 서기관, 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 김수미 연구관, 방역본부 이동훈 차장, 옵티팜 김현일 대표, 엑스피바이오 이원형 대표, 명휘동물병원 김명휘 원장, 영일농장 왕영일 대표가 현장전문가로 참석했다.

무안 구제역 15~16차 살처분 농장, "100% 보상 이뤄져야"
현장 전문가들은 무안 구제역 발생 15~16차 농가에서 불가피하게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만큼 100% 살처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구제역 대책반은 정부에 돼지 살처분 농가에 100%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예외조항 충족 시 감액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에 근거해서다. 15~16차 농가는 해당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15~16차 구제역 발생 양돈장은 SOP상 우제류로 분류돼 추가 발생농장으로 분류되어 개체 살처분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축종별 첫 발생으로 분류되면서 전체 살처분 조치가 이뤄졌다.

한 현장전문가는 "같은 방역대 내에서 축종이 다르다고 해서 최초 발생으로 분류되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NSP 미검출 상태에서 임상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해서 최초 발생으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과거 2010년 구제역 시기에도 경험했듯이 구제역바이러스는 공기 중에서 수백km가 전파될 수 있는데 해당 농장이 방역을 제대로 안했다고 치부하기엔 억울한 측면이 많다"며 "인근 영암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공기 중 전파 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바이러스 특성상 해당 발생농장에는 100% 살처분 보상이 따라야 농가들의 국가 방역정책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김지호 서기관은 "축종별로 봤을 때 첫 발생농장으로 판단했고, 바이러스 유형도 메사형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살처분을 진행하게 됐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취합해서 보상금 지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돼지 생축·가축분뇨 반출 기준,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한돈협회는 구제역은 백신 접종으로 면역 형성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과도한 이동제한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과밀 사육, 폐사 증가, 위축돈 발생 등 농가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전남 지역 방역대 외 일부 지자체에서 반입을 위한 임상검사를 거부하면서 해당지역 농가들의 생축 및 가축분뇨 이동제한으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협회는 백신 접종 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인 이동제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돈협회 최재혁 부장은 "지자체에서 감염 확산 우려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양농가의 환경검사를 임상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SOP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서기관은 "같은 바이러스 백신 접종 유형에서는 소독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분뇨 반출이 가능하다"며 "제한적이지만 완전히 막아놓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경본 방역대책반장(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살처분, 이동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에 있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농가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제역 대책반은 피내접종 도입과 관련해 보다 심층적인 적용 여부 논의를 위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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