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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규제 남발, 농가 줄폐업 초읽기

작성일 2025-05-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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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지속 때 관리지역 설정
지정시 농장 폐업 위기 가중

지자체별 적용 기준 제각각
업계, 정부 차원 지침 요구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양돈농가를 겨냥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영업정지 명령이 가능해져 폐업 등 농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2곳 이상 인접해 모여있는 지역으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지정할 수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시 일반지역보다 엄격한 잣대와 기준이 적용된다. 단순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3진 아웃제를 적용해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돈농가는 폐업 위기에 몰릴 수 있고, 설비 개선을 위한 막대한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

특히 지정된 이후에는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하며, 다시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 규제를 따라야 해 중소규모의 양돈농가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전국 악취관리지역 49개소 가운데 축산시설이 포함된 지역은 경기 평택·용인, 전북 완주, 경남 김해·함안, 제주 제주·서귀포 등 9곳에 달한다. 이후 전북 진안, 강원 철원·원주 등이 추가 지정돼 축산 관련 악취관리지역은 12곳으로 늘어난 상태다.

문제는 이같은 움직임이 계속 확산되는 추세라는 점이다. 현재에도 일부 지자체들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며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축산 관련 악취관리지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엄밀히 검토하지 않고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전례도 있었다. 실제 제주도와 전북 정읍은 배출허용기준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해제됐으며, 전북 진안은 현재 지자체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한돈업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초기 악취 현황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악취관리역 지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하제 한돈협회 환경방역팀 과장은 “제주도는 다회 측정을 통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했고, 일부 지자체는 전체 횟수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횟수가 1~2회밖에 되지 않음에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 기준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악취 규제 남발, 농가 줄폐업 초읽기 < 정책단체 < 정책 < 기사본문 -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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