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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이어 보조사업 제한… 이중처벌 '죽을 맛'

작성일 2025-04-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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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돈협회, 경기도 한돈지도자 간담회 개최… 도별 간담회 종료

# 환경 규제 과태료, 정부 보조 제한까지… 이중처벌 완화 필요

# "농가 규제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위한 투자로 도움줘야"


최근 불안정한 정세와 환율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양돈농가가 환경 규제 및 정책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농가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질까 우려가 쏟아졌다.

이는 지난 4월 24일 대한한돈협회 경기도 안성지부에서 (사)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주최로 개최된 '2025년 경기도 한돈지도자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ASF 발생의 여파로 연기됐던 경기도 간담회를 끝으로 지난 2월 10일 제주도부터 시작된 전국 도별 순회간담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최근 한돈산업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냄새 민원의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 "냄새 민원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면 정부의 보조사업이 제한된다. 공공기관에 문의하면 '과태료 적용으로 보조사업도 제한된다'는 답변이 돌아온다"면서 "이는 이중처벌이며 규제가 완화되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돈협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과태료로 인해 농가의 경제적 손해와 더불어 냄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조차 차단되면서 양돈사업 지속에 어려움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어 한 양돈농가는 "농장의 안전 점검을 위해 책임 유지 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 정책이 내년부터는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을 고용해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도 여러 가지 점검으로 골치 아픈 상황인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산불 피해 성금 운동과 같은 좋은 취지의 활동에 지난해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손세희 회장은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방역 인센티브와 같은 제도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농장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를 통해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도별 순회간담회를 마무리한 한돈협회는 한돈농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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