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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7-3’ 비자, 한돈도 포함을

작성일 2025-03-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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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금년 E-7-3 비자 확대
도축원 등 4개 분야 시범 도입
업무 지식‧경험 등을 갖춘 인력
한돈업계, 한돈농가도 필요 주장


정부가 농축산 인력 안정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전환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돈업계는 숙련 기능 인력 비자 확대와 아울러 일반 기능 비자에도 가축 사육자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농축산분야 숙련 기능 인력(E-7-4) 고용추천 운영 방안에 대해 공고했다. 이 제도는 고용 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평가해 장기 체류 가능한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다. 해당 대상은 최근 10년간 비전문인력 비자(E-9, H-2)를 받고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다. 자격 요건은 연간 소득(최근 2년 각 2,400만원 이상),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경력 등 배점표에 따라 총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 득점자다. 대상 업종은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이다.

그러나 한돈업계에 따르면 한돈농가에게는 정작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농축어업 고용주가 E-7-4(숙련기능)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내국인 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해야 한다. 즉 4인 이하 사업장은 E-7-4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인 없이도 2명까지 채용 가능하지만 3명 이상부터는 한국인이 9명은 있어야 한다는 것. 즉 업종 특성상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양돈장에서는 내국 인원이 거의 없어 사실상 규모와 상관 없이 숙련 기능 인력을 1~2명만 고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한돈업계는 한돈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인력 제도는 ‘일반기능인력(E-7-3)’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기능인력은 업무 지식‧경험 등을 갖춘 자로 동물사육사나 선박 도장공 등이 해당, 양돈 등 축산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법무부는 올해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기능인력(E-7-3)에 도축원 등 4개 분야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한돈업계는 도축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돼지사육 유경험자 및 관련 교육 이수자 등이 국내 양돈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양돈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외국 인력 대부분이 E-9(비전문취업)으로 돼지 사육에 대한 경험이 없어 현장 업무 적응에 최소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문 숙련 인력 근로자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면, 국내 양돈장 생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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