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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비·전기료 부담에 축산 ‘이중고’

작성일 2025-03-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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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정부·국회와 잇단 간담
농가 줄도산 위기 설명과 함께
단체·농가 취합, 요구사항 전달
사료구매자금 상환 연장 요청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에 축산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요청했다. 지난달 21일과 25일 각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을 만나 주요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구했다. 

주요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FTA 피해보전직불금 일몰 연장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농사용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및 인상 유예 △도축 해체 수수료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관련 심의 기관 변경 요구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자율성 확대 및 거출장려지원금 신설 등이다.

먼저, 축단협은 축종별 산업의 전문화 및 규모화로 인해 기존 축산법이 한계를 보인다며, 각 축종에 맞는 개별 법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올해 12월 일몰될 예정인 만큼, 관세 철폐 일정 및 누적 피해를 고려해 충분한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제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인해 사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사료구매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사용 전기요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인상 유예와 특정 계절에 한정한 전기요금 인하도 요청했다.

축단협은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 특례가 종료되면서 도축비 인상이 생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축장의 표준산업분류를 기존 제조업에서 농림어업으로 변경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법령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건의했다.

특히, 물가안정 명목으로 농축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농축산물 가격 하락과 자급률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축산물 저율 및 무관세 수입 시 국회 농해수위의 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축산자조금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거출장려지원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 축산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추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축산농가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 제외 △축산물 수급 안정(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및 가축 개량 지원(젖소 유전체 분석 사업) 예산 편성 △공공 우유 급식 제도 개선 △배달 앱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국내산 닭 인증법 마련 △ 계약 사육 농가의 농협 조합원 자격 제한 폐지 등을 요청했다.

또 △육계 산업 수급 조절을 위한 축산법 개정 △수입 벌집꿀 검역 대상 지정 및 검역 강화 △꿀벌 질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가축 방역 제도 개선 △토종닭 사육 시설 지원

△축산발전기금 재원 확대 △오리 농가에 대한 과도한 방역 행정 개선 △농가 CCTV 열람 법제화 반대 △사슴 결핵병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손세희 축단협 회장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화된 규제로 인해 축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정책과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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