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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등급제' 의무화 한발 물러서

작성일 2025-03-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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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중장기 가축방역 수정
축산단체 반발로 일부 대책 변경
‘방역 등급’ 의무화 삭제 등 완화
우수 방역 농가서 마을로 확대도


정부가 중장기 가축방역 대책 일환으로 ‘농가 방역 등급제’ 의무화를 마련했으나, 한 발 물러나 자율적인 참여 및 인센티브 중심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들이 방역 등급제 시행이 농가에 추가적인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일부 수용, 의무화 방침은 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장기(‘25~’29) 가축방역 발전 대책(안)을 마련하고, 축산관련단체들에게 의견 조회를 실시했다. 기존 대책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축산 실현을 비전으로 민간 주도의 자율 방역 강화가 골자다. 이를 위해 농장 방역 수준을 평가하는 방역 등급제 확대 및 우수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농축산부가 추진하려했던 ‘방역등급제’는 방역 요소별 시설 및 관리 수준 등을 지수‧등급화한 농장 평가시스템(1~4등급)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에 우수농장(1~2등급)에게는 정책 사업 우선 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율적인 방역 수준 상향 등을 유도할 목적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축산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특히 한돈협회는 한돈농가는 이미 전 농가가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화한 가운데, 방역등급제를 시행할 경우 농가에 추가적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우수 농가에게 인센티브라고 하지만, 등급이 낮은 농가는 반대로 패널티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 따라서는 고등급의 방역 시설을 강요할 수 있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단체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방역 등급제 ‘의무화’에서 완화된 ‘등급화’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에 따르면 방역 등급 체계를 4단계로 구체화했던 사항을 ‘등급화’로 표현하고, 중장기적으로 방역 등급제 의무화 검토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이는 방역 등급제를 법제화하거나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에서 자율적인 참여 및 인센티브 중심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소비자가 돼지 이력제를 통해 방역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검토됐으나, 이 또한 삭제했다. 아울러 인센티브 제도의 경우 기존에는 방역 우수 농장에게 정책 사업 등 지원이 명시됐으나 수정안에서는 ‘마을’ 단위까지 확대해 질병 관리 계획을 수립한 농가‧마을에 대해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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