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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축산…조례에 증·개축 막혀

작성일 2025-02-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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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축사 신축시 거리제한 이외에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가 하면, 기존 농가에 대해서도 증·개축 및 대수선 행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대로 가다간 축산농가의 구조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돈협회가 최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가축사육제한조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22개 지자체의 평균 거리제한 기준은 양돈장이 1451m로 분석됐다. 산란계와 육계가 각각 1170m와 1152m로 그 뒤를 이었고, 젖소는 571m, 한우는 466m였다.

민가 기준도 2024년 8월 현재 5.38호로, 지난 2015년도의 7.19호보다 한층 강화됐다.
특히 전남 해남의 경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민가가 5호 이상 있는 구역을 주거밀집지역으로 정의하는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정요건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었다. 축사 신축시 거리제한 이외에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시군은 총 10개였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과거와 달리 주거밀집지역 외에도 주민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방하천과 도로, 의료기관 등 다양한 시설 등으로부터도 거리제한을 규정하는 지차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육제한 조례 지정 이전의 농가에 대해서도 증축뿐 아니라 개축, 대수선 행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축산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강원도 철원이 대표 사례다. 철원군 일부 지역의 양돈농가들은 지난해 4월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에 따라, 악취 저감을 위한 필요 조치를 실행해야 하는 반면, 현행 조례상 개축, 재축, 대수선에 대한 행위가 제한돼있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강세용 군의원은 지난해 9월 철원군 청정환경과에 관련 입장과 대처방안을 질의했는데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일체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개보수를 통한 축사의 사용연한 연장을 방지하고 축사 이전 또는 자진폐업을 유도해 주민이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는 답변을 내놔 농가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 관계자는 “최근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두고 농가와 지자체 간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들이 사육제한구역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해석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최근 지자체들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대폭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축산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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