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농가 생존권 위협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응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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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2-2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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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한돈협회 대응방안한돈산업에 있어 방역·환경·경영 등 수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그중 특히 ‘농촌공간정비사업’은 한돈농가에 있어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현안들의 경우에는 농가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실을 다지며 견뎌낼 수 있지만,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정비대상에 지정되면 한돈농가는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사실상 폐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으로 인해 충북 괴산, 증평 등 한돈농가들이 연이어 폐업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이 한돈농가를 폐업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어 한돈협회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지역 농가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정부 건의안을 만들어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 문제점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돈농가도 농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위해시설로 간주되어 농촌에서 없어져야 하는 시설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돈협회에서는 지난 2024년 2월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시 농식품부·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법제처 법령심사 등을 통해 ①‘농촌위해시설’에서 농가가 운영하는 축산시설 제외, ②이전·철거 등 지원 근거마련을 적극 요구하였고 최종적으로 두 가지 요구 사항이 모두 반영되었다. 그러나 당연히 법을 근간으로 하여야 하는 사업 지침이 법과 상이한 부분이 있고 행정 절차상 미비점 등 사업 시행에 있어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1) 법(시행규칙)과 사업 지침 간 정비대상 범위 불일치 ● 시행규칙에서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축사에 대해서만 지정하고 있으나 사업 지침에서는 법과 무관하게 모든 축사(일부 유해성 입증)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축사시설의 경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상 농촌위해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축산시설만 위해시설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고시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지침에서는 축사를 정비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한 농가라던지 심각한 문제가 없는 농가조차도 모두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2) 이전부지 확보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업 지침에서는 제외 ● 법에서는 이전부지 확보 및 이전 시 필요한 철거, 이전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 지침에서는 제외되었다. ●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적용되어 농가는 이전할 수 없고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3) 미비한 행정절차로 지역사회와의 갈등 심화 앞서 말한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상 미비점으로 정비사업 동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과 현수막 게시 등으로 한돈농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돈농가가 축사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농가에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나 지역주민에게 먼저 설명함으로써 결국 한돈농가들은 지역사회의 압박 속에서 사업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지침으로 인해 철거·이전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와 농가 간 심각한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돈협회의 대응 방안 한돈농가가 원하는 핵심은 단지 농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를 위해 내 농장을 이전해야 한다면 합당한 보상을 받고 적합한 부지에 이전하여 다시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1) 농업시설인 축사를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 ☞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면 축산업 유지(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를 위해 이전 보장, 가축사육제한 조례 완화(축산시설 이전지구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등) 필요 농식품부 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사업대상 지정 시 축사의 경우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정비대상에만 포함시킬 경우 전국이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농가는 폐업할 수밖에 없고 지자체, 지역사회와 갈등만 유발하게 된다. 축산농가의 정비대상 동의 이전에 이전부지부터 반드시 확보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축산단지 등 이전부지를 사전에 발굴하며, 해당 부지에 대한 주민동의 획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농가의 자율적 이전이 어려운 이유 : 환경부서의 가축사육제한(민가 5가구로부터 반경 1~2km 이내 불가)으로 전국 어디에도 신규 인·허가 불가 ※ 지자체가 주민과 상의를 통해 마을 외곽 등으로 이전부지를 확보해야 가능 (2) 정비대상 기준 재검토 (시설현대화 투자 농가, 청년 승계농가 등에 대한 예외기준 마련) 사업 지침상 모든 축산시설이 정비대상에 포함되면서 환경 및 시설 현대화 투자 농가 및 청년 승계농가 등 정상운영 중인 양돈농가도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불가피한 폐업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8대 방역시설 및 냄새저감시설 완비 청년농가의 폐업 사례 : 충북 괴산 소재 시설 현대화 투자 양돈장 및 청년농업인이 양돈업을 승계했으나 지역주민들의 압박에 못 이겨 사업 신청서에 서명하며 정비대상에 포함됨. 악취방지법 위반 및 지역사회에 심각한 위해가 입증된 농가만 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시설 현대화 투자로 새롭게 시설을 정비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 농장이나 청년 승계농에 대한 예외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3) 보상체계 현실화 및 제도화 ①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영업손실+철거 및 이전비용 지원) 양돈업의 경우 시설 이전 후 경영이 정상화되기까지 최소 2년이 소요되어 현실적인 영업보상 지원이 필요하다. 이전 비용의 경우 사업 지침상 축사 이전 시 부지정비비, 건축비, 시설장비비 등을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융자 80%, 자부담 20% 조건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농가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전 시 영업손실 보상비(휴업보상)라 하더라도, 양돈업의 경우 농장의 정상화 기간(그림 1)이 최소 2년 소요되므로 2년간의 수익 보상과 이전되는 생산시설의 건축비 및 시설장비비 등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 관련 유사법령 :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5조1항(축사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며, 축사 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함) ② 축사를 폐업하는 경우(폐업보상 필요, 축사 시장가치 반영) 사업 지침 내 폐업보상비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폐업보상의 인정 여부와 지원 규모가 전적으로 시·군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 시설 소유주의 권익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본계획 및 사업 지침 내 폐업보상 제도화(2년간의 영업손실비용과 축사 자산가치 등 보상)가 반드시 필요하다. ※ 폐업보상(안) : 폐업보상액=감정평가액(토지, 농장 등)+영업손실비(2년)+축사 실거래가 차액 반영 뿐만 아니라 축사의 경우 가축사육제한조례로 인한 신규허가 제한, 건축비 및 원자재값 상승으로 실제 시장가치가 지속 상승함에도 실제 가치의 50~6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축사의 감정평가액에 시장가치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사례 : 아파트 감정평가 시 시장가치 반영(비교사례 접근법 - 유사한 부동산의 최근 거래 사례를 비교하여 평가하며,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주변 아파트의 시세 정보를 활용) 축사를 더 이상 정비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가 한두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농업생산액 1위 품목인 한돈산업 생산기반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국내 축산업 생태계 붕괴까지도 우려된다. 특정 지역의 경우 한돈농가의 30%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대입할 경우 전체 생산량의 30%가 감축된다면 물가 폭등 등으로 농가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돈협회는 한돈농가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또한 한돈농가뿐만 아니라 한우, 낙농, 가금 등 많은 농촌의 일원인 농가들이 농촌곤간정비사업에 해당되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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