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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산 희생양 우려

작성일 2025-01-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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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5개 시군 시범 사업
당진‧나주‧부여‧순창‧신안군 선정
축산집적화 이전‧폐업 요구 우려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으로 10년간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시범 사업 시군 중 양돈 등 축산농가가 많은 시군도 포함돼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지역 축산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전국 139개 농촌 시군이 참여하는 농촌공간계획 설명회를 개최, 5개 시군이 시범 수립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을 공유하고 상호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표된 시범계획 수립 시군은 충남 당진시, 충남 부여군, 전북 순창군, 전남 나주시, 전남 신안군 등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증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농축산부는 금년 초부터 시군에 계획수립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5개 시군과 전문가 등이 함께 기본계획을 만들어 왔고, 이번 설명회에서 전국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내용이 발표된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시범 시군의 농촌공간계획은 향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주민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도지사 승인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5개 시범 지역 중 돼지 사육 호수 및 규모는 충남 당진의 경우 122농장(29만두 사육), 전남 나주는 81농장(17만두), 충남 부여 30농장(12만두), 전북 순창은 19농장(3만두), 전남 신안은 10농장(6만5천두) 등이다. 특히 충남 당진의 경우 고대면 일대는 스마트 ICT축산단지와 연계하여 농축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주시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농촌융복합지구, 산업지구 등을 육성할 계획이고,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축산시설, 공장, 창고 등을 집적화하여 정주 공간을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이 새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경우 축산농가를 한데 모아 집적화하거나, 이주 혹은 폐업을 유도함에 따라 해당 지역 축산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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