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2025 계획] 규제 위주 한돈산업 탈피…가전법 등 ‘6대 법안’ 개선 집중

작성일 2025-01-03 작성자 관리자

100

비료 종류별 최대 살포량 규정 신설
살처분 보상금→가축비로 명칭 변경 
한돈 품질인증제도 마련 등 추진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정책 반영을 위한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마련과 규제 위주의 법률 개정 등 2025년 새해엔 한돈산업 미래를 다질 내실 있는 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 

대표적인 사업이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마련이다. 대한한돈협회는 한돈산업 중장기 계획의 핵심이 될 종합발전대책을 만들어 정책으로의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김민경 건국대 교수에 의해 종합발전대책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2월 국회에서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마련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돈협회는 용역 결과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담아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을 마련,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회와의 협력 강화 속에 규제 위주의 한돈산업에서 탈피하기 위해 6대 법률을 개선하며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이미 입법 발의됐거나 발의 예정인 6대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발의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방역 기준 위반 시 사용 중지·폐쇄 등이 담긴 과도한 명령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비료관리법 개정에선 비료 종류별 최대 살포량 규정 신설이 화두다. 바이오가스촉진법 개정을 통해선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 농가를 제외하는 안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선 냄새 규제를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는 안이 골자다.

또 살처분 보상금 명칭을 가축비 등으로 변경하고, 현재 80%인 보상금을 100% 상향을 목표로 한 또 다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도 추진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또 다른 개정안으론 사육제한 구역 내 축사 이전 허용 신설이 담긴다. 

수입안정보험 등 한돈농가 경영안정 방안 마련,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응,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대응, 국내 농장 현실에 맞는 동물복지 방안 마련, 한돈 품질 인증 제도 마련 등도 2025년 한돈협회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한돈협회는 질병 안정화를 위해 민간 중심의 방역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며 불합리한 방역정책은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청년 참여 확대를 통한 산업의 역동성 강화, 젊은이가 찾는 한돈산업 지향 등 한돈산업의 주역이 될 청년 한돈인들을 꾸준히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2025년은 축산·한돈업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가 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농가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농촌경제 활성화, 국민의 건강한 삶이라는 축산업의 핵심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목록
다음게시물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산 희생양 우려
이전게시물 2025년 양돈산업 전망 / 양적 성장 따른 한계 극복…큰 전환기 맞는 시발점 기대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