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피내 접종 핑계 과태료 기준 상향?

작성일 2024-12-30 작성자 관리자

100

한돈협, 구제역 백신 관련법 개정 건의
농축산부, 항체가 30→60% 상향 답해
농가 “과태료 대상 우후죽순 증가”우려


정부가 구제역 백신 피내 접종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항체가 과태료 기준을 기존 30%에서 60%로 확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돈협회는 60%로 기준 상향 시 과태료 해당 농가가 10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돈협회는 최근 한돈농가 이상육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 및 돼지고기 품질 제고를 위해 구제역 백신 접종 피내 접종 도입을 서둘러달라며,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를 우선 개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 피내접종이 활성화된다면 이상육 피해 저감을 통한 생산비 절감이 이루어져 수익이 증대되고,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소비자들은 생산비 절감으로 인한 물가 안정과 더불어 돈육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정부 예산 측면에서도 피내접종으로 접종량이 줄어들어 연간 338억원(2024년 기준)에서 85억원으로 약 253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의 구제역 백신 피내 접종 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협회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구제역 피내 접종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건의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의견을 내 놓았다고 밝혔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관련 법 고시 개정 시 피내 접종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지게 되며,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육 피해도 감소하게 되므로 구제역 예방을 위한 항체가 기준도 30%에서 60%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이에 협회는 현재 백신 항체가 30% 미만 과태료 농가 수는 24개로 추정, 만일 60% 상향시 10배 이상 증가한 221농가가 과태료 부과에 해당된다며, 정부의 항체가 60% 상향은 받기 힘든 조건이라고 표명했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크게 반발했다. 전남의 한 이사는 “도축장 채혈 시 항체가가 미흡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180일령 이상의 경우 항체가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으로 60% 상향 시 특히 여름철 대부분의 농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이사 역시 “현재 무침 주사와 근육 주사를 병용하며 이용하는 편인데, 피내 접종의 경우 항체가도 잘 나오고, 이상육 판정도 현저히 줄었다”며 “정부가 무침 피내 접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직무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정부의 구제역 피내 접종 허용 시 항체가 과태료 기준 60% 상향은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의견으로 정리하며, 속히 피내 접종 도입 및 관련법 개정을 재촉구키로 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35

목록
다음게시물 [농경연 보고서] 트럼프 2기 한돈 차별화 '발등의 불'되다
이전게시물 [가락골]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