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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규제 개선 6대 법률 추진

작성일 2024-12-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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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이사회서 심의 의결
국회와 각종 법률 발의 모색
한돈산업종합발전 대책 마련도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내년초 6대 법률 국회 발의 및 개정을 통해 한돈산업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을 마련해,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협회는 지난 18일 제2축산회관에서 ‘2024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승인 △2025년도 사업계획 심의 △2025년도 수지예산 심의 △본회 규정 개정 승인 △제22대 감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제55차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계획 승인 등 6개 안을 심의하고 원안 통과시켰다.

특히 내년 중점 사업으로 한돈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6대 법률 개정을 국회와 함께 추진키로 했다. 6대 규제 법률은 △방역 기준 위반시 사용중지‧폐쇄명령을 과징금으로 대체 △비료종류별 최대 살포량 규정 신설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농가 제외 △냄새규제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 △살처분 보상금 80→100% 상향 △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 허용 신설 등이다.

또한 올해 연구 사업 중인 ‘한돈산업종합발전대책 수립’ 연구 용역을 토대로 국회와 내년 2월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세부 내용 협상을 거쳐 하반기 쯤 종합대책 발표를 추진키로 했다.

손세희 회장은 “취임 당시 '돼지 키우기 좋은 세상, 농가가 주인되는 한돈협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한돈산업 중장기발전대책 수립과 한돈육성법 제정, 민관학 방역대책위원회 구성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왔다”며 “내년이 4년 임기의 마지막 해인 만큼 '농가가 주인되는 한돈협회'라는 공약 실현을 위해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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