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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시설 설치 때 축사 안 줄여도 돼…방역현장 농가 요구사항 대폭 반영

작성일 2024-04-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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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시설 설치 때 축사 안 줄여도 돼방역현장 농가 요구사항 대폭 반영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 시행
전실 설치에 건폐율 적용 제외
축산차량 변경 등록 절차 간소화
축산차량 출입 정보 디지털화 가능해져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더이상 전실(前室)’ 설치에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전실은 축사 출입 때 신발·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뜻한다.
 
기존엔 축산농가가 가축사육시설에 전실을 설치하려면 건폐율 때문에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해야 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선 2015427일 이전에 건축·설치된 가축사육시설이 전실 설치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로써 전체 양돈농가의 85%가 적용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의 소재지 등록 기록 말소 신청 의무가 없어진다.
 
규칙 개정 전엔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기존에는 축산농가·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로 출입 여부를 기록했으나, 큐알(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중략]


[농민신문 2024. 4. 22]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41950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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