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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규정 위반하면 '이중 처벌'

작성일 2022-08-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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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규정 위반하면 '이중 처벌'

농축산부, 가전법 시행령(안) 개정 추진
규정 위반 시 과태료에다 과징금 시사
축단협, 이중 규제로 선의 농가 피해


정부가 축산농가 소독 설비 및 실시 위반의 경우 사육제한‧폐쇄에 갈음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축산업계는 과잉 금지 원칙 위반으로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2일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가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축산업계의 강한 반발 및 국회 차원에서도 개정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개정안 강행에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 규제 개혁 간담회서 소독 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한 농가의 경우 기존 사육제한‧폐쇄에서 과징금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축산업계는 소독 설비 및 실시 위반 시 이미 개선을 위한 과태료 처분이 가능토록 법령상 규정되어 있어, 사육제한‧폐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 이중 규제라고 반발했다. 특히 소독설비 및 실시 위반의 경우 농가들의 고의성보다 단순 과실로 발생할 개연성이 커 과태료 처분 이상은 너무 과도하다는 것.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자칫 선량한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시 소독 설비 및 실시 위반의 경우 과징금을 삭제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2. 8. 17.]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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