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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법 개정안 수정·보완...이달 안에 재입법 예고

작성일 2022-03-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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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법 개정안 수정·보완...이달 안에 재입법 예고

규개위 권고·법제처 심사 결과
한돈업계-정부 합의안 따라

한돈협회, 비현실적 정책 저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 전 
방역시설 강요 중단 주문도


전국 양돈장의 8대 방역시설 의무화가 담겨 축산 농가의 반발을 불러온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결국 수정, 보완된다. 한돈업계에선 수정된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 지자체 실적보고 등의 ‘8대 방역시설 강압 설치 행동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7일 양측이 합의한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안에 재입법 예고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한돈협회와 합의된 안을 정부안으로 하라는 권고가 내려져 재입법 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 주(21~25일)나 늦어도 이달 안엔 재입법 예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합의된 안과 관련해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돈협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 부분들은 다른 시설로 대체하거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전실과 내부 울타리, 폐사체 처리가 가장 이슈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사안별로 수정, 유예,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가전법 재입법 예고 과정은 험난했지만 정부와 생산자단체 협의 속 다행히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계에선 현장에 맞지 않는 정부의 강압적인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활동을 펴왔다. 입법예고가 올라온 즉시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이어 기자회견,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한돈업계 목소리를 강력히 표출했다. 이후 한차례 미뤄지긴 했지만 최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합의된 안이 보완돼 상정됐으며, 법제처 심사 결과에서도 수정·보완된 법안으로 정부에 재입법 예고토록 결정됐다. 

한돈협회는 “협회의 주도적 반대 운동에 따라 이번 사안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됐고, 협회는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률적인 문제점과 현장 적용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수정 보완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돈협회는 앞으로 차기 정부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을 막기 위한 중요 방역시설 및 전반적인 방역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전법 시행규칙 재입법 예고와 더불어 한돈협회에선 ‘가전법 시행규칙 시행 전 농가 8대 방역시설 강압 설치 중단’을 농식품부에 요구했다. 각 시군의 8대 방역시설 실적보고 등을 중단하라는 당부였다. 

한돈협회는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 내용이 변경돼 재입법 예고까지 예정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각 시군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설치 실적을 보고토록 하는 등 법률 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을 무시한 채 전국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를 강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없는 강압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바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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