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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자조금 입맛대로 운용하려

작성일 2022-03-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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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자조금 입맛대로 운용하려

예산 운용지침 개정 추진
수급조절·정책 예산 집중
단체들, ‘위법’ 강력 반발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자조금 예산운용지침 개정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축산업계는 농식품부가 지침개정을 통해 자조금을 본래 목적 및 취지와 다르게 정부 입맛대로 운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항목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자조금의 역할수행 강화, 수급안정에 포커스를 맞춘 예비비 적립 확대, 보조금 매칭 기준 개정 등이다. 
지침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위기상황 시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조금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위해 물가변동 상황에 대응하는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축산자조금들은 이는 자조금법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고유권한인 축산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이며, 제1조인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과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축산자조금 관계자는 “자조금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따른 예산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물가안정을 위한 자조금 활용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자조금들은 수급 안정을 위한 예비비 적립 확대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항 제3호에 따라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은 자조금의 용도 중 하나이긴 하나, 우선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는 품목별 자조금은 대내외 여건 변동에 따른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안정예비비 적립 확대에 적극 노력한다. 사업추진 여건 변동에 따른 불용예상액, 절감 재원, 추가수입 등은 수급안정예비비 적립에 우선 활용하고 수급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 외에 적립된 수급안정예비비의 사용 및 전용을 지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 자조금 관계자는 재원이 정부의 출연금이나 지원금 뿐아니라 농가가 거출한 의무거출금도 포함된 상황에서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자조금의 용도 또한 형평성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매칭 방안도 개정된다. 정부는 보조금은 항·목 단위로 매칭하는 것이 아닌 개별 사업 단위(세세목 단위)로 매칭하며, 농식품부와 협의하에 수급조절・방역 사업・필수 연구용역 사업 등 공공성 및 사업 필요성 평가에 따라 거출금의 100%를 초과해 보조금 매칭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또 공공성 및 사업 필요성 평가에 따라 정부 보조금 매칭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는 정부 보조금 매칭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매칭이 불필요한 항목으로 단순 기부, 나눔 사업 및 시식 행사 등 단순 소비 홍보 사업 일체를 들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용역 등 항목으로 농식품부와 자조금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협의한 경우에는 농가 거출금 없이 정부보조금 100% 사용도 가능하다. 
한 축산자조금 관계자는 “보조금 매칭 방안을 살펴보면,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소비홍보 사업에는 매칭이 불가능 한데 비해 정부의지에 따른 사업은 초과 매칭 또는 100% 지원도 가능하다”면서 “결국엔 정부 입맛대로 자조금을 운용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자조금은 자조금별로 개정안을 검토해 축산자조금 예산운영지침(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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