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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가금농장 가설건축물 폐쇄…축산법 시행령 개정 ‘시끌’

작성일 2022-03-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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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가금농장 가설건축물 폐쇄…축산법 시행령 개정 ‘시끌’

축단협 “건축법상 사육시설 허용 
농식품부 직권남용” 반발 고조


정부가 돼지·가금 농장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폐쇄 등을 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축산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가금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 요건을 강화했다.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종돈업·돼지사육업과 종계·종오리업 및 닭·오리사육업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명시했다. 신규 진입 농가는 물론 기존 농가도 해당한다. 단, 기존 농가에겐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여기에 오리의 경우 사육 중 분동 시 외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사육시설 간 통로를 통해 오리를 이동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구비토록 요구했다. 이 부분도 기존·신규 농가 공통 사항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3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에 축산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전 의견조회 때 해당 법안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히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사육시설로 허용한 적법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규제만 양산하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에 연면적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이 포함돼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최근 성명서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건축법 소관부처가 아닌 농식품부에서 불허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 소득 증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제정된 축산법에서 합법 건축물을 불인정하고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는 것도 비상식적”이라고 질타했다. 또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한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오리에 한해 초생추 분동통로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축산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 될 경우 가금 농가를 중심으로 적잖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오리 농장의 76.3%, 토종닭 농장의 64.5%가 가설건축물인 것은 물론 육계·산란계 농장도 다수가 가설건축물 형태이기 때문이다. 또 3년 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인허가를 마친 가설건축물 축사를 전면 철거하라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강압적인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개정안의 소급 적용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을 폐쇄하고 5년 내 일반 건축물을 다시 지어야 한다”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의 핵심은 건폐율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였지만 이번 개정안은 자신들이 만든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의 적법화 방침에 성실하게 따랐던 농가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해당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은 “가설·일반건축물 모두 건축법에서 허용한 방식으로 건축법은 건축물 안전 때문에 이렇게 유형을 나눈 것이다. 축산법은 가축을 잘 키우는 방식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농장이 일정 수준 이상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 조회로, 축산단체들에겐 사전 공유 차원에서 공유한 것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입법예고가 정식 의견수렴 절차로, 축산단체들이 의견을 내면 검토할 것이고 축산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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