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전문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과학적 근거 부족” 입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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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2-0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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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전문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과학적 근거 부족” 입모아 가축방역 전문가 5인에 물었다 충북 북부권에 이어 경북과 접한 충북 남부권인 보은 관내 야생멧돼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가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양돈 농가들은 현장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전국 양돈장 8대 방역시설 의무화가 담긴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 지난달 27일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집회까지 불사했다. 하지만 이후 이에 대한 답변이라도 하듯 농식품부는 지난 3일, 충북 전체 11개 시군과 경북 연접 7개 시군은 2월까지 중요 방역시설, 3월까진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국 양돈장에 4월까진 방역시설이 설치되도록 살처분 보상금 상향 지급 등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렇다면 가축 방역 전문가들은 8대 방역시설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 현장 수의사와 학계 등 방역 전문가 5인이 서명과 함께 8대 방역시설 관련 대한한돈협회에 보낸 의견서를 살펴봤다. 저마다 분석은 달랐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8대 방역시설 의무화는 ’비과학적’이라는 게 공통분모였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8대 방역시설이 어떤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요구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집돼지에서의 ASF 발생과 8대 방역시설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정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농장에 어떻게 유입되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제시하는 8대 방역시설이 효과적이며 과학적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법률로까지 규정하는 게 올바른 정책 추진인지 합리성이 부족하다. 현재 가장 중요한 위협요소는 바이러스와 발병 사실이 확인되는 멧돼지 그 자체이며, 이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역대책이다. 분명한 것은 멧돼지가 역학적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멧돼지 간 전파를 차단하고 농장 주변에 감염된 멧돼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하며, 확산 방지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ASF 발생과 전파가 이뤄지는 양상이 왜 산악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정부는 설명해줘야 한다. 양돈장은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건축과 관리 형태를 지닌다. 농장의 방역관리 형태도 이를 기반으로 평가되고 제시돼야 한다. 이를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어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 방침인지 의문스럽다. 멧돼지가 없는 평야지역에 존재하는 농장에 멧돼지 접근을 전제로 요구되는 방역시설과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정부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8대 방역시설 설치 이후 농장 ASF 발생 위험이 감소했다는 역학적 근거(8대 방역시설 개별 요인과 농장 ASF 발생위험 간 역학적 연관성)가 제시돼야 한다. 또 미국과 일본 사례에서 보면 방역시설에 대해 ‘정량적’ 시설기준이 아니라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법령에서도 유사하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8대 방역시설에 대한 정량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시설과 질병 발생위험 간 역학적 분석과 사전평가도 없이 추진하는 명백히 과도한 규제 조치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인 ASF 발생과 오염 범위 확대에 따른 농장의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단연코 정부(농식품부와 환경부)에 있다. 돼지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차단 방역과 관련한 여러 시설을 법령으로 강제하는 취지엔 공감한다. 야생멧돼지 등이 감염돼 직접 농가로 전파되기에 △외부울타리 설치 △출하대 울타리 경계 설치 또는 외부 출하대 설치 △가축분뇨(액비) 울타리 밖 배출 △돈사 내 출입 시 장화 교체 등은 필요하다. 허나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간접 전파는 그 증거가 부족, 농가들이 충분히 납득하지 못해 자발적 설치에 무리가 따른다. 예를 들어 곤충이나 조류를 통해 전파된 사례가 없고, 간접 전파를 통해 발생했어야 마땅한 상황의 지역에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발생이 없는 점과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근거로 방조·방충망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시설이다. 전실도 시설이 아닌 돈사 출입구 발판 소독조, 교체 장화 구비 등으로, 사체보관고는 사체처리기 등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 직접 돼지와 접촉하지 않는 사료차 출입은 내부 울타리 적용 시설에서 제외해야 한다. 전실, 방조망, 방충시설의 질병 방어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 정책당국이 시행하고자 하는 8대 방역시설이 질병에 대한 방역, 차단, 예방에 대한 과학적인 효과 검증이 미흡하다. ‘이런 게 있으면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일반적 기대를 근거로 법 규정을 만든 것이라 판단된다. 농장 안과 밖을 구분하는 방역 시설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농장 외부의 병원체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눈에 보이지도 않은 병원체의 유입 방지 책임을 모두 농가에 책임 전가하는 규정이라 판단된다. 방역 시설 미흡이나 이행 지시 불이행에 따른 과도한 가축사육 시설 폐쇄나 사육제한 기준이 병원체의 농장 유입과 어떠한 근거로 작성됐는지 불명확하다. 농장에 질병유입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다. 방역은 시설(하드웨어)이 아닌 운용(소프트웨어)이 더 중요하다. 관리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 각 농장에 맞춤형 방역프로그램 작성 및 이행 여부 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수의주치의 제도 등 이를 수행하는 현장 중심의 방역 정책 도입이 절실하다. 현장의 자율적인 방역 운용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8대 방역시설은 효율성과 현실성이 낮으므로 반대한다. 외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 반입시설, 입출하대 등은 양돈장 방역을 위해 필요하고, 대부분의 양돈장에서 설치돼 운영이 잘 된다. 그러나 돈사 전실과 폐기물 처리 관리시설에 대해선 설치 목적과 효과에 대한 의문이 든다. 우선 돈사 전실은 양계장에서 주로 설치했던 시설로 양계장은 양돈장과 달리 입식 후 거의 이동이 없다. 그러나 양돈장은 사육시스템상 돈군이 매주 이동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판단하는 개념의 전실 설치가 어렵다. 폐기물 처리 관리시설은 탁상행정에서 나온 결과로 본다. 관련 시설은 네덜란드와 같은 폐기물 처리 수거업체가 잘 정착되고 활성화된 나라에서나 가능한 시설이다. 차라리 양돈장에서 모든 폐기물을 자체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국가에서 연구, 제조해 값싸게 보급하는 것이 좀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축산 정책으로 양돈업을 포함한 축산업이 위축돼 국내 축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면 모자라는 부분은 ‘전부 수입’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축산업에 대한 정책은 단순한 산업 관점이 아닌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2.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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