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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법 개정반대 국회도 동참

작성일 2022-02-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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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법 개정반대 국회도 동참
 
농식품부, 보호·발전 의무
오히려 농정독재로 기만
여야의원, 즉각 중단 촉구
 
가축 사육제한 등 독소 조항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반대가 격앙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도 한마음으로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어 관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축방역정책 및 축산업 현안 해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이원택 의원, 서삼석 의원, 위성곤 의원과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사육시설을 비우는 것은 농장 폐쇄 명령과 같다가축사육을 제한할 경우 양돈장은 최소 19개월 동안 수익이 없어 폐업·도산을 초래할 수 있는 과중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와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수차례 의견수렴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개정문을 작성했다농식품부의 독선과 오만함에 전국 축산농가는 통탄을 금치 못한다.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개정안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이개호 의원은 농식품부는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임무가 있는 만큼 이해 당사자인 축산농가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어야 했다국회 농해수위 회의 등을 통해 이를 살펴볼 것이라 말했다.
 
지난달 26일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가전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의원은 가축전염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ICT,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스마트 축사 지원 등을 통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첨단친환경축산업으로 전환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0일에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성명서에서 농민을 우롱하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도를 넘은 농정독재라며 지적했다. 홍 의원은 축산농가와 사전 협의 없이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행정 정책이다라며 현 농식품부 장관의 독단행정이야 말로 농업정책의 실패 표본이라며 농정부처 개혁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축산단체장들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가전법 개정 철회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생산자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가전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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