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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법 시행·시행규칙 개정 중단 촉구…첨단기술 활용한 방역시스템 구축 요구

작성일 2022-02-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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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법 시행·시행규칙 개정 중단 촉구첨단기술 활용한 방역시스템 구축 요구
 
정운찬 의원, 기자회견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 의원과 오세진 대한양계협회 부회장, 조영욱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등이 함께 현 정부의 방역 실패를 규탄하고, 밀어부치기식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가축방역 실패의 책임을 축산농가에게만 전가하려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사육제한, 가축시설 폐쇄 처분, 8대 방역시설 전국 농가 의무 적용이라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초법적인 방역규제는 축산농가의 반발을 불러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방역대책을 강화해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는다 하더라도 축산농가와 축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면 방역정책은 실패한 것과 다름이 없다가축전염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스마트 축사 지원 등을 통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첨단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지난 1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축방역정책과 축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농식품부는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임무가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이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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