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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가전법 개정 과도해”…농가와 공감대 이뤄

작성일 2022-02-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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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가전법 개정 과도해농가와 공감대 이뤄
 
민주당 농어민위, 간담회 서 국회 상임위 요청 예정 밝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축산단체와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비난이 국회로까지 번졌다. 축산단체 주요 단체장들이 여야당 의원들에게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하자. 사육 제한과 폐쇄 명령을 구체화한 농식품부의 가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간 가축방역정책 개선 및 축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서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축산단체장들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대를 보이며,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 등 축산업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특히 외국인 노동자 미신고로 농장에 3개월 동안 사육정지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과하다고 본다. 문제점에 충분히 동의하고 농가들의 입장을 농림부에 전달해 합리적인 판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이른 시일 내 국회 상임위를 열어달라고 농해수위원장과 여야 간사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과 위성곤 의원 또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이원택 의원은 현장과 괴리되는 정책으로 여러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축산 정책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당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서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조속히 국회 상임위를 개최해서 현안 질의가 이뤄질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뜻을 함께했다.이밖에도 정운천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축산단체에 힘을 보탰다.
 
이날 정 의원은 사육제한, 가축시설 폐쇄 처분, 8대 방역시설 전국 농가 의무 적용이라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초법적인 방역규제는 축산농가의 반발을 불러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하며,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역시스템 구축할 것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스마트 축사 지원 등을 통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첨단친환경축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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