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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 획정 ‘농어촌 특례’ 검토…지역 대표성 반영되나

작성일 2022-01-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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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 획정 농어촌 특례검토지역 대표성 반영되나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공전
예비후보자 등록일 넘길 우려
인구비례 강화기준 적용 땐
13개 군 도의원 절반으로 줄 듯 
 
행정구역·면적 등 반영 주장에
국회-행안부 특례논의 알려져
지역 간 뚜렷한 입장차는 발목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 농어촌지역의 광역의원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 특례조항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인구비례가 아닌 행정구역과 면적 등을 고려한 지역 대표성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김태년)는 최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을 마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2021121일이다. 국회 안팎에선 선거구 획정이 시·도의원 등의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18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시·군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 결정도 덩달아 늦어지는 등 깜깜이 선거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상황이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이유로 광역의원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1에서 3:1로 바꾸도록 결정하면서, ‘지방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선거구별 의원정수의 효력이 202211일자로 상실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등 인구비례를 강화한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인구와 도별 의석수대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경남 창녕, 함안, 고성, 거창 강원 영월, 평창, 정선 충북 영동, 옥천 충남 서천, 금산 경북 청도, 성주 등 농어촌지역 13개 군의 도의원 선거구가 2석에서 1석으로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들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행정구역과 면적 등을 고려한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 특례조항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소 2명의 광역의원을 유지해 지역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농어촌지역 특례조항신설이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문제는 지역 간 입장차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선거구 조정에 따른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그 결과물을 갖고 논의를 하다 보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농어촌지역 특례조항과 관련해서도 헌재의 판결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지만, 지역 간 입장차가 크다보니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1일 실시되며, 선거운동이 가능한 선거기간 개시일은 519일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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