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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 업무범위 명확화 추진...이원택 의원, 일부 개정안 발의

작성일 2022-01-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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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 업무범위 명확화 추진
 
이원택 의원, 일부 개정안 발의
시설 이용자 범위 확대도 담겨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와 시설 이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 용어도 정비한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지난 18일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동물위생시험소법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소장, 시설 이용,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 및 시설 이용과 관련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 시험소에 두는 소장과 공무원 관련 조항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국민이 알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엔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동물에 대한 전염병·질병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도록 했다. 시험소 시설 이용 업무 범위 명확화 및 이용자 범위 확대를 위해 시험소 시험 이용 업무 범위를 동물방역과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연구, 검사로 명확히 했고, 시설 이용자 범위를 수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수의·축산·환경 분야 관련인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시험소장의 자격 중 가축 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 종사 관련 기간(8년 이상)을 새로 마련했다.
 
이원택 의원은 동물위생시험소 이용자 범위를 명확히 해 관련 분야 전문 종사자들이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연구와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현장 중심의 실용적 연구 활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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