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윤준병 의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원활히 하는 법안' 발의

작성일 2022-01-26 작성자 관리자

100

윤준병 의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원활히 하는 법안' 발의
 
2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발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 신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보다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지난 24일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두 가지입니다.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를 통해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새로이 마련토록 것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금번 개정안의 입법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 처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조성사업 난항 관련 기사@네이버 기사 갈무리
 

우시장을 방문한 윤준병 의원(마이크)@윤준병 의원 페이스북

 
[출처: 돼지와사람 2022. 1. 26.]

목록
다음게시물 “상장 수수료 지원은 시장 개입” 반발  
이전게시물 ASF 살처분 보상금 방역시설로 ‘차등’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