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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가전법 개정안 저지 나서…각 대선 캠프에 의견전달

작성일 2022-01-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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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가전법 개정안 저지 나서각 대선 캠프에 의견전달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축산농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축산단체가 가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대선 후보 캠프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행동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게 계도·벌금 부과 등 사전 조치 없이 바로 사육을 제한하고 폐쇄명령을 조치할 수 있게 하는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 방침을 담은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번 가전법 개정안은 정부가 밝히는 행정명령·처분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개정 사유도 근거가 없으며 지자체의 자율적인 행정처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에도 명시돼 있어 생업포기 수준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규제, 과잉입법이자 축산업 말살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축단협은 지난 25일 이원택 국회의원실에서 가축방역 정책 및 축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각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인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위성곤 의원(서귀포),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을 비롯해 이승호 축단협회장 등 주요 축종 회장단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회장단은 이번 가전법 개정에 따라 가축 또는 오염 우려 물질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위반,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소홀, 입국신고 미이행,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지연, 검사·주사·투약 명령위반, 소독설비 설치·소독 위반 시 사육제한과 폐쇄 조치가 되면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장단은 정부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빌미로 사육마릿수 감축을 시도하려는 축산말살 정책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단협은 지난 27일 세종시 농식품부 청사 앞에서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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