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전법 입법예고 도 넘는 농정독재”

작성일 2022-01-24 작성자 관리자

100

가전법 입법예고 도 넘는 농정독재
 
홍문표 의원, 독단 행정 우려 표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정부안을 두고 정부와 축산농가 간 갈등이 첨예화 되는 가운데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농민을 우롱하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도를 넘은 농정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축산농가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을 신설하고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기습 입법예고 했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실효성 없는 억압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임무가 있는 농식품부가 축산업 말살 정책만 일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와 사전 협의 없이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행정 정책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현 농식품부 장관의 독단행정이야 말로 현 문재인 정권의 농업정책의 실패 표본이라고 농정부처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2022. 1. 20]

목록
다음게시물 교육청마저 축산업 혐오 부추겨
이전게시물 대한수의사회, 정부의 가축방역 정책 정면 비판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