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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철회 촉구

작성일 2022-01-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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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철회 촉구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개정안에 대한 농가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가전법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예방대책을 내놓지 못한 정부가 그 책임을 전부 양계농가에게 전가시키고 가전법 개정을 통해 이제는 닭을 못 키우게 하고 농장 폐쇄까지 할 수 있게 한 법을 관련 업계와 협의 없이 강행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농식품부는 사육 제한와 농장 폐쇄 조치 등의 법 개정 내용을 사전에 축산단체와 협의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법 개정은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해시킬 수 없는 악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에 사전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예고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임무가 있는 농식품부가 그동안 자행했던 양계업 말살 정책이 이제는 한계를 넘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농식품부는 이쯤 되면 없어져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후보자들은 국내 축산업을 바로 세우고 향후 발전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선거공약에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만약 이번 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한다면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가전법을 통해 방역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사육 제한과 농장 폐쇄까지도 조치할 수 있다고 입법 예고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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