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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책임 농가에만 전가, 가전법 개정안 철회하라”

작성일 2022-01-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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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책임 농가에만 전가, 가전법 개정안 철회하라
 
한우협회, 정부 비판 수위 높여
 
축산 진흥보다 규제일변도
축산인 죽이기에 앞장서는
농식품부 더 이상 필요치 않아
 
축산농가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농림축산식품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축산 농가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농가들의 방역 선도를 위한 역할 보다 규제와 처벌에만 앞장서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농식품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14일 성명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처분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행정처분 대상자를 예측하겠다는 것이라며 ,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들의 방역을 선도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보다 위반사항이 있을 시 곧바로 사육제한과 폐쇄명령 조치를 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최소한의 벌금이나 과태료의 개선조치도 없이 사육농가의 생존권도 무시한 채 1·2·3회로 구분하고 사육을 제한하고 폐쇄하겠다는 농식품부의 이번 발생이 도대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가축 전염병 관련 방역 강화를 핑계로 농식품부가 한 일은 수백가지의 잣대로 농가들의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와 벌금을 강화하며 사육제한과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농가들의 철저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질병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근절대책 없이 입식만 제한하고 모든 방역 책임을 농가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
 
한우 농가들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걸었던 축산인들의 기대와 바람과 무색하게 오히려 퇴보만 하고 있다축산 진흥 보다 규제일변도의 자세로 오로지 방역과 가격 안정에만 급급해 축산인 죽이기에 앞장서는 농식품부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시대에 그나마 지역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정책을 탈피하고 경영 안정 및 생산기반을 위한 축산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라. 변하지 않으면 폭압적 농식품부 해체를 위해 어떤 일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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