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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즉각 철회 촉구

작성일 2022-01-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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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즉각 철회 촉구
 
축산단체가 방역 규정을 어기면 사육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가축 또는 오염 우려 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에 대한 명령위반,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소홀, 입국신고 미이행,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지연, 검사·주사·투약 명령위반, 소독설비 설치소독 위반 시 사육제한과 폐쇄조치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방역 책임을 농가에 전가시키는 행위하라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축단협은 지난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이중규제,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축단협은 폐쇄와 사육제한은 법에서 상기사유에 대해 가능한 조치로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에도 명시돼 있어 구태여 생업 포기 수준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규제, 과잉입법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명령·처분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개정사유도 근거가 없으며 지자체의 자율적인 행정처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축산말살이 목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축단협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9월 국내 상륙 이후 야생멧돼지 1871, 양돈농장에서는 21건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외의 양돈농장까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등 8대 방역시설 설치의무를 강요하고 있다환경보전 명목으로 야생멧돼지 방역에 소홀한 환경부 방역정책 개선은 뒷전이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순응한 한돈농가들에게 방역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축단협은 이번 가축전염병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과도한 방역규제는 철폐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의 원인 규명부터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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