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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기준 안 맞으면 사육제한 조치…축산단체 ‘기습적 예고’ 거센 반발

작성일 2022-01-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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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기준 안 맞으면 사육제한 조치축산단체 기습적 예고거센 반발
 
정부가 제시한 방역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사육제한과 농장 폐쇄 조치까지 가능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입법예고된 가운데 축산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입법예고를 두고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들은 축산농가들과 협의 없는 기습적 입법예고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농식품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농식품부 해체를 불사할 것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한우협회는 지난 14방역강화를 핑계로 축산농가 폐쇄를 규정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식품부가 축산농가들의 방역을 선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위반사항이 있을 시 곧바로 사육제한과 폐쇄명령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공분했다. 특히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경고조치 없이 곧바로 사육제한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축산업 영위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가축전염병 방역강화를 핑계로 농식품부가 한 일이라고는 농가들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벌금 강화, 사육제한과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뿐이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축산농가가 철저한 방역을 해도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 근절대책 없이 입식만 제한하고 모든 방역에 대한 책임을 농가에게 떠넘기는 농식품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 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경영안정과 생산기반을 위한 축산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
 
대한양계협회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축산단체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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