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환경부]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

작성일 2021-12-2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기후전략 12.23)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보도자료_수정).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붙임2. NDC 제출본 원문(별첨).pdf

100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
 
□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외교부(장관 정의용)는 우리나라의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12월 23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결정기여)
 
□ 정부는 지난해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 올해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 이어서,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 10월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배경, 상향된 감축 목표, 주요 갱신 내용, 적응 노력 및 이행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파리협정 제4조제8항 및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에 따라 명확성, 투명성 및 이해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부속서로 제공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본 구성》
 
- INDC 제출(‘15) → 수정로드맵(’18) → 절대값 변경(‘20) → NDC 상향(‘21)
  1. 목표
- 2018년 대비 40% 감축(’30년 배출량 436.6백만톤)
 
  1. 갱신 핵심사항
- 목표 대폭 상향, 전 부문 노력, 국내감축 + 자발적 협력(국제감축 등) 포함
4. 적응 노력
- 제3차 기후변화적응대책(‘21~’25) 수립 등
* ①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②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③적응 주류화 등 과제 포함
 
5. NDC 이행체계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 그린뉴딜·기후대응기금 등 재정 지원 등
 
[부속서] 대한민국 NDC의 명확성, 투명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①정량정보, ②이행 기간, ③포함 범위, ④계획 과정, ⑤가정 및 방법론,
⑥NDC의 공정성 및 의욕성, ⑦NDC의 기후변화협약 목표달성 기여
 
□ 향후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 중 구체적인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외교부 정의용 장관은 “우리나라는 작년 말 이미 제1차 NDC를 갱신한 바 있으나, 금세기말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다시 한번 제1차 NDC 목표를 대폭 상향하여 제출하였다”라고 밝혔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우리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우리나라 NDC 제출본 구성.
2. NDC 제출본 원문(별첨). 끝.
 
 
붙임 1   우리나라 NDC 제출본 구성
 
1. 배경
 
ㅇ INDC 제출(‘15) → 2030 NDC 수정로드맵 마련(’18) → 절대값 방식으로 변경(‘20.12)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NDC 갱신·제출(’21)
 
2. NDC 목표
 
ㅇ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NDC 상향,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 감축(‘30년 배출량 436.6백만톤)
 
3. NDC 갱신 핵심사항
 
ㅇ ①기존 목표를 대폭 상향, ②전 부문의 가능한 역량을 최대한 동원, ③국내 감축노력 + 자발적협력을 보충적으로 활용
 
4. 적응 노력
 
ㅇ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21~’25)
 
- ①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②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③적응 주류화 등 과제 포함
 
5. NDC 이행체계
 
ㅇ 탄소중립기본법(법적 기반) 시행, 민·관 합동 탄소중립위원회(거버넌스) 운영, 에너지·산업·수송·건물·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 마련, 배출권거래제 활용, 철저한 이행점검 및 그린뉴딜 등 재정지원으로 NDC 이행할 계획
 
[부속서] 대한민국 NDC의 명확성·투명성·이해가능성(CTU)에 대한 정보
 
 
1. 정량 정보
⦁(기준연도/배출량) 2018년 / 727.6백만톤
⦁(감축률) 40%
 
2. 이행 기간
⦁ ‘21~’30년, ‘30년 단년도 목표
 
3. 포함 범위
⦁(부문 / 온실가스) 2006 IPCC 지침에 정의된 모든 부문, NF3를 제외한 온실가스
 
4. 계획 과정
⦁(수립 과정) 탄소중립기본법 규정, 관계부처 논의 및 탄소중립위원회 심의·의결
⦁(이행계획)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시행,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운영, 부문별 추진전략 등
 
5. 가정 및 방법론
⦁(가정 및 방법론적 접근) IPCC 지침 활용
 
6. NDC의 공정성 및 의욕성
⦁(국가여건 고려) 높은 제조업 비중 등에도 탄소중립 선언,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 NDC 상향
⦁(진전원칙 반영 여부) 기존 목표대비 배출량 1억톤 감축
 
7. NDC의 기후변화협약 목표달성 기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상향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2021. 12. 23.]

목록
다음게시물 돼지문화원 10년 ‘돈보만리(豚步萬里)’
이전게시물 2022년 글로벌 공급망 불안... 수입육 증가세 둔화될 수도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