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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집중 단속한다

작성일 2021-12-2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집중 단속한다(12.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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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집중 단속한다
 
◆ 환경부, 야생멧돼지 포획활동 및 사체처리 관리 강화
◆ 아프리카돼지열병 거짓신고,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2월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확산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확산방지 대책은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더불어 개체수 저감을 위한 포획, 울타리 설치 등이다.
 
□ 이번 부정행위 집중 단속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다수 엽사의 노고에 반해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신고된 사체와 전체 개체수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 지자체는 ‘포획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야생멧돼지의 포획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 각 지자체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엽사의 수렵활동 위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GPS, 스마트폰앱 등)을 마련하여 신고사항이 맞는지 확인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유전자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혈연관계를 분석하여 동일개체의 중복신고 및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한다.
 
□ 또한,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과 밀렵단속반은 야생멧돼지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행위, 고의로 야생멧돼지를 훼손(쓸개 적출)하는 행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키는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한다.
 
○ 아울러 야생멧돼지 불법포획 또는 포획허가사항 준수 여부, 불법 포획한 야생멧돼지 취득·양도·양수 행위, 겨울철 보신 등을 위해 야생멧돼지를 취급하는 음식점, 건강원, 보관창고 등 밀거래 행위도 단속한다.
 
□ 한편, 환경부는 시군별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방비 지급금액 차이로 인해 포획포상금을 더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가 야생멧돼지 임의이동을 유발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관계부처 및 시도와 협의하여 시군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포획포상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거짓신고를 하려고 야생멧돼지 사체를 훼손하거나 이동시킬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될 수 있다”라면서, “이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 대규모 수색인력 동원,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방역예산이 지출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절차.
2. 포상금 지급기준. 끝.
 
 
붙임 1   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절차
 
 
[발견 및 신고단계]     포상금 신청자    
 
  시군구로부터 포획 허가 또는
수렵 승인을 받고
멧돼지를 포획한 자
    신고    
      관할 지자체    
  포상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증빙자료(사진, 확인표지 등)
       
[신고접수․처리단계]     관할 지자체 환경과    
  신고내용 검토· 포획 확인
및 기록 보관(별지 제1호 서식)
관할 환경청에 포상금 지급 의뢰(별지 제3호 서식)
    의뢰  
[포상금 결정단계]     관할 환경청    
  지자체 지급 의뢰서 검토
포상금 지급 결정
      해당↓      
[포상금 지급단계]     관할 환경청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20만원/마리
             
      포상금 신청자    
      포상금 수령    
 
붙임 2   포상급 지급 기준(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34호)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
 
질병 구분 지급 기준 포상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개체
(폐사체 포함)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실시한 정밀검사결과 : 양성 마리당 20만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실시한 정밀검사결과 : 음성 마리당 10만원
포획
개체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 마리당 20만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외 살처분 질병 20만원
야생동물 질병 10만원
 
□ 비고
 
1.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피부발적(염증으로 빨갛게 부풀어 오른 피부) 또는 출혈(코, 항문)이 발견되거나 무기력한 행동 등 운동실조를 보이는 경우
2. 포획 또는 신고 후 자가소비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자는 제외함
3. 살처분 질병은 시행규칙 제44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야생동물 질병은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질병 중 살처분 질병이 아닌 질병을 말함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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