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식품부] 한국마사회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

작성일 2021-12-10 작성자 관리자

100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한국마사회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
 
□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7일 청주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이어 12월 10일(금) 오후 한국마사회 영등포 장외발매소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였다.
 
□ 한국마사회 영등포 장외발매소를 점검한 김 차관은 경마 현장은 실내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시설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확인,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입장객 관리와 마사회 관련 종사들의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어서 가락시장을 방문한 김 차관은 공영 도매시장은 국민 먹거리 공급과 물가안정에 영향이 지대한 중요 유통시설로,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매시장 관계자들의 방역에 대한 책임이 엄중하다고 강조하고,
 
○ 손 소독, 발열 체크 등 철저한 개인 방역관리와 시설소독은 물론, 경매와 같이 다수의 유통관계자가 모이는 경우 올바른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위중한 국면이라는 인식하에 실시되는 정부의 총력대응의 일환이며, 농식품부는 주요 소관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10개 분야) 공영농산물도매시장, 도축장, 경마시설, 가축시장, 동물판매업(경매), 농촌관광시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화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바로마켓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2. 10.]

목록
다음게시물 [농식품부] 동물 소유자의 알권리와 동물진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이전게시물 농장 관리사도 종합부동세를 내야할까요?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