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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내년 2월 27일 시행

작성일 2021-11-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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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내년 227일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내년 227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해 도입됐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선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진행 중이며, 오는 1210일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828일 기준으로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에 대한 특례조항을 둬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www.vt-edu.or.kr)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20222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자격시험 실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과 특례대상자 대상 교육을 적기에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알림소식>공지·공고)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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