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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09일 만에 육지산 돼지고기 제한적 반입 허용

작성일 2021-11-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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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09일 만에 육지산 돼지고기 제한적 반입 허용
 
26일부터 충남(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남(부산) 생산물, 사전 신고 통해 반입 허용
 
제주도가 일부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을 109일 만에 다시 허용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0시부터 충남(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남(부산)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89일 강원도 고성 농가 ASF 발생을 이유로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이후 강원도 인제 농가 발생(10.6)을 끝으로 추가 농장 ASF 발생이 없고, 이동제한도 해제되면서(11.9) 최근 도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일부 시·도에 한해 제한적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반입 허용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에 한해 제주도의 반입이 가능하며 반입 희망자는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는 방역 상황과 최종 발생 농장의 이동제한 해제 등 위험도를 고려한 것이다",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이 없어야 반입이 가능하며, 미신고 또는 반입금지 지역에서 반입될 경우 반송과 함께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710월 육지산 돼지고기의 반입을 15년 만에 전면 허용하였습니다. 이후 육지에서 구제역('183월 김포)ASF('199, 파주/'218월 고성) 등의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할 때마다 반입 금지와 재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천경기(서울)강원충북경북은 올해 7월 반입 재개 결정에서 반입금지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출처: 돼지와사람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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