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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육·인조고기, 식품 상용화 전 ‘안전성’ 담보돼야”

작성일 2021-11-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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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육·인조고기, 식품 상용화 전 안전성담보돼야
 
4K-바이오헬스 포럼
최윤재 서울대 명예교수
 
배양육과 인조고기는 안전성이 먼저 담보되기 전에는 식품으로 상용화는 물론 그 명칭을 정하는데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4K-바이오헬스 포럼에서 최윤재 서울대 명예교수는 배양육, 안전한 식품인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 안전하고 올바른 육류섭취를 위한 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 서울 광진갑)()건강소비자연대,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해 개최했다.
 
최 명예교수는 현재 축산업계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과 세계적인 식육 수요 증가, 이에 따른 축산물 공급 불균형 등의 문제로 식량안보와 축산의 지속가능성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동물세포 대량배양기술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배양육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국내외 여러 벤처회사들이 이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배양과정에서 혈청, 항생제, 세포주, 성장촉진제 등이 함유된 각종 화학배지에서 배양되면서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에 문제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한 인공적으로 육질의 질감과 맛, 색깔과 향을 흉내내기 위해 여러 식품첨가물도 첨가되면서 안전성을 담보하기 전에는 상품화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배양육이나 인조고기 같은 대체육 시장규모는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배양육 연구는 피할 수 없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최 명예교수는 세포주, 배지, 식품첨가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배양육의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배양육이 상품화되기 전에 배양육 표기와 관련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배양육에 대해 고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축을 통해 생산한 축산물에 대해서만 고기라고 명칭하는 육류광고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비건식품 등에 스테이크, 소시지, 버거 등의 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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