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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 원으로 상향 ‘청신호’

작성일 2021-11-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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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 원으로 상향 청신호
 
청탁금지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 통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10만 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가액이 20만 원의 상향될 전망이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 제주갑)18일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날 법안2소위는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9건을 묶어 대안으로 의결했다. 의결된 대안은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의 기간동안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 사용된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현재의 두 배(20만 원)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89일 명절기간 내 농수산품 등의 선물가액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무위원회 상임위·국정감사에서 권익위를 대상으로 선물가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기쁜 소식을 들려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매번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에 환영한다고 전했다.
 
농축산연합은 이제 농축산업계의 숙원이 해결될 첫마디가 풀렸다아직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의결이지만 국회 본회의까지 무사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지의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재호 의원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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