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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부터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이뤄질까

작성일 2021-11-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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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부터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이뤄질까
 
국회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에
권익위, ‘적극 협조뜻 밝혀
"명절 때마다 반복된 논란 종지부"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
 
국회가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명절 기간 농··수산물의 선물가액 인상을 정례화하는 것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르면 오는 12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설명절에는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명절 때마다 한시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느라 정치권에서 반복돼 온 선물가액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농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송재호 의원, 국민의힘 윤재옥·김성원·최형두·최승재·윤창현·정희용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 주관으로, ‘명절기간 국산 농··수산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이항노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장은 현재 국회에 명절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9건 발의돼 있다면서 앞서 김부겸 총리께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한 바 있고, 권익위도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입법권을 존중하며, 국회의 개정안 심사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개정에 사실상 찬성한 것으로 풀이되며, 정치권의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연내 법안 처리도 가능해 보인다.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개회식에서 명절기간 청탁금지법 상 선물가액 상향은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소비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는 저가 위주의 수입산 잠식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농어가 경영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킨다면서 전국 60만 농업인이 소속된 한종협은 명절 기간에 한해서라도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으며, 부디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에서 개최한 명절기간 국산 농··수산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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