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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도 공익직불제 실시해야

작성일 2021-11-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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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도 공익직불제 실시해야
 
25년부터 축산업도 추진 가능
선택형 기본형 동반 도입 바람직
 
2025년 이후 축산농가도 공익직불제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2020~2024년 국가운용재정계획에 따르면 공익기능증진직불금(공익직불금) 예산은 약 24천억원으로 이를 5년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공익직불금 해당 품목은 24년까지 정해져 있어, 축산분야는 2025년 이후에나 도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공익직불제 한우 분야 도입 타당성 검토라는 연구 결과를 통해 현 정부의 예산 개편()을 고려할 때 2025년 이후부터 한우 등 축산분야도 공익적 직불제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축산업에도 공익적 직불제가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 경영지원’ ‘농촌지역 활성화’ ‘경축순환농업기반’ ‘친환경, HACCP 등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생산등을 꼽았는데, 공익직불제를 도입할 경우 기본형과 선택형을 같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에는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축산을 제안하였으며, 기본형 직불제를 위한 의무준수사항은 기존의 17개 항목의 기준을 각 축종에 맞게 강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본형과 선택형 직불제 모두 대상 농가의 선정, 준수사항의 이행점검, 사업추진 체계는 모두 현행의 체제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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