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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대체식품 육성은 축산말살정책...농업인 보호책 절실

작성일 2021-11-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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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대체식품 육성은 축산말살정책...농업인 보호책 절실
 
정부의 대체식품 육성화 정책에 대해 축산농가들이 축산말살 정책이라며 분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대체식품 분야 기업인·전문가 참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축산대체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R&D)·정책지원 수요발굴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로 축산대체식품 관련 기술개발과 성장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국내 기술 수준이 낮아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더불어 최근 정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을 통해 배양육 등 대체육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R&D 투자 규모는 2018년 약 3억 원대에서 202015억 원으로 5배 증가했다.
 
이에 축단협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축산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 채 대체육을 지원하는 것은 축산업기반 축소의도가 내포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축단협은 배양육, 식물성분고기 등 대체가공식품은 생산과정의 과도한 항생제 사용과 맛을 위한 식품첨가물이 투입되기 때문에 식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 따르면 소비자의 90%가 대체식품에 들어가는 식품첨가물과 약품에 대한 우려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산과정에 있어 가축사육보다 시설건축, 토양이용, 원료생산, 살균 등 훨씬 많은 화석연료 에너지가 소모된다.
 
축단협은 농업인 보호 없이 식품기업의 이권을 대변하는 농정행태는 개선되야 한다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된 축산물위생안전 업무는 농식품부로 환원하고 식품육성 관련 업무는 식약처에서 전담하도록 개선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식품 안전성과 영양학적 수준이 낮은 대체식품 개발에 힘쓰기보다 고기또는 (’), ‘()’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어 정의와 안전성검증 절차 등 법적 제도화가 우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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