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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전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

작성일 2021-11-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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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전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
 
축산업계 인력난 숨통
제한된 인원상한 폐지
10일 격리기간은 필수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정상화됨에 따라 축산업계의 인력난에 다소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에 대한 입국이 허용된다. 또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근로자 약 5만 명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1100, 1600명으로 제한된 입국인원 상한도 폐지했다.
 
먼저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은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토록 했다.
 
또 방역위험도가 높은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의 경우 송출국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하고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 해 입국을 허용한다.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16개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완료 시 방역점검 면제, 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우대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예방접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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