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 완화...농축산 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작성일 2021-11-12 작성자 관리자

100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 완화...농축산 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이달 말부터 정상화 될 것으로 알려져 농축산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 조치를 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근로자의 출신 국가와 인원을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매년 5만 명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000~70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입국 전후 방역 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 명의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하루 100, 일주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 인원 상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정상화되도록 16개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완료 시 방역 점검 면제, 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우대 동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예방접종을 유도할 방침이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11. 10.]
 

목록
다음게시물 [2021 축산포럼] “농장-멧돼지 연계 역학조사 강화…AI 백신 도입 검토할 때”
이전게시물 내가 키운 돼지, 품질 수준을 바로 알 수 있다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