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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공동자원화시설 암모니아 배출규제 2025년까지 유예 요청

작성일 2021-11-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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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공동자원화시설 암모니아 배출규제 2025년까지 유예 요청
대기환경보전법 부숙유기질비료 적용...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배출 규제가 2021년 말까지 1년간 유예된 가운데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통해 밝혀진 환경부의 제조시설별 단계별 유예방침에 대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2024년말까지 유예된 공동자원화 시설의 유예기간을 민간사업장과 마찬가지로 2025년말까지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최대 4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92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올해말로 예정된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24년 늦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축단협을 비롯한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살펴보니 준비시간이 더 필요해 기한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말까지, 공동자원화시설 및 농축협공동퇴비장은 2024년말까지, 민간 사업장은 2025년말까지 각각 신고기한이 유예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사업장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 시행으로 올 연말까지 암모니아 배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할 경우 강화된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30ppm 이하)에 맞춰 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2024년말까지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민간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공동자원화 시설도 2025년말까지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농가가 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인 만큼 해당 사업장이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려면 밀폐시설로 전환하거나 저감시설을 설치·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농가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암모니아 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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