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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방역 시설 전국 의무화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작성일 2021-11-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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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방역 시설 전국 의무화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ASF 발생과 직접 연관 없어
양돈장 차단 방역 강화 우선
사전 협의 없는 일방 통행식
한돈협회, “결사 반대표명
 
정부의 8대 방역 시설 전국 양돈장 의무 설치 추진에, 대한한돈협회가 결사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을 전면 철회하고 농가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역 대책을 다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양돈장에서 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4개 중요방역시설을 내년 228일까지 우선 설치하고, 8대 방역 시설 설치를 독려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4일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 과정에서 한돈협회 등과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양돈장에서 ASF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백두대간 등을 통해 ASF 야생멧돼지가 전국으로 확산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전국 양돈장의 차단 방역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 중요 방역 시설(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을 전국 양돈장이 우선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농장별 이행계획서를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과에 1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불통·무능력·무책임 행정이라며 농가와 협의 없는 8대 방역 시설 전국 의무화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농장에 이행계획서를 강요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과 정책자금을 제외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법에도 없는 강압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가가 공감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해 과태료와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 채찍과 규제만으로 방역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박선일 강원대 교수는 “8대 시설 중에 ASF 발생과 직접적으로 역학 관련성이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이러한 시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지만 시설 설치를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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