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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분뇨 권역 밖 이동 제한 ‘내년 2월까지’

작성일 2021-11-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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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분뇨 권역 밖 이동 제한 내년 2월까지
 
농식품부, 확대 시행
완제품 형태 퇴비는 제외
인접·동일한 생활권역 경우
사전검사 거쳐 예외키로
 
오는 2022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 분뇨의 이동제한 조치를 2019~2020년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처음 시행한 후 이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 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이동제한 기간을 당초 2개월(1~2)에서 4개월(11~2)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9개 권역은 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대전·세종전북·전남(광주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제주다. 이번 조치로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은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엔 제한하지 않는다. 또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장이나 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은 다르지만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으면 해당 시·군 간 이동을 허용한다. 또 경남·경북, 충남·충북, 전남·전북은 각각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한다. 사전검사의 경우 분뇨처리업체 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을 신청하면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가축·분뇨에 대한 정밀검사, 이동승인서 발급, 해당 지자체(반입·반출 시·)에 통보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사육가축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80%·번식돈 60%·비육돈 30%)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이 불허되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이 병행된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돼지 분뇨 이동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권역화 지역(경기 남부·북부, 강원 남부·북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은 해당 지역 안에서만 돼지 분뇨의 이동이 허용되는 등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를 이용해 분뇨 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되면 관련 내용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후 지자체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관련 규정(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분뇨 이동제한 조치 외에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과 항체검사, 돼지 수탁·임대 농장 방역 점검 등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9월부터 접경지역과 인접지역 최근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된 지역 등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38만두의 소와 염소에 일제접종을 실시했고 그 외 전국의 소·염소는 10월부터 진행 중이다. 방역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돼지 위탁·임대 농장에 대해 방역점검을 실시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분뇨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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