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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 범위 축소...ASF 긴급행동지침 개정

작성일 2021-10-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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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 범위 축소...ASF 긴급행동지침 개정
살처분 범위 500m 내에서 발생 및 역학적 상황 고려해 범위 축소가능토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ASF 농장발생 시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발생농장 500m 내에서 발생 및 역학적 상황 고려해 범위 축소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돈농장 ASF 발생시 현행 ASF SOP상 살처분 규정은 (6조 살처분 요령 2.1) 시장군수는 발생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와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반경 5백미터 내의 지역(관리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에 대하여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 1에 대하여 살처분을 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기술자문을 받아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6조 살처분 요령 2.4)이 신설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살처분 대상을 2.1항의 범위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받은 때에는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 SOP에서 그간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ASF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사항 등을 반영하였다고 지난 106일 밝혔다.

이는 한돈협회와 전문가 등이 ASF의 질병적 특성을 고려할 때 발생상황과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살처분 범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된 것이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 : (국번없이) 1588-9060/4060


 
현행 개정() 비고(사유)
 
3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긴급 대처요령
 
6조 살처분 요령
2.1~2.3 (현행과 같음)
2.4 (신설)
 
3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긴급 대처요령
 
6조 살처분 요령
2.1~2.3 (현행과 같음)
2.4 (신설) 2.1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살처분 대상을 2.1항의 범위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받은 때에는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양돈농장 ASF 발생시
발생상황과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 살처분 범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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